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 20: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 인근 터널을 카지노 쪽에서 고한읍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50 내지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 E(여, 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퍼슨 골절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F(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 G(여, 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H(여, 1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C,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