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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15 2019고단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4. 5.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이섭대천로 994 이천시외버스차고지 앞 도로를 이천역 쪽에서 호법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i3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며 급정지하여 마침 후방에서 뒤따르던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갑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이천시 증포동에서부터 이천시 이섭대천로 994 이천시외버스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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