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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49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2. 경 전 북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같은 날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받고 피해자 명의의 단독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년 5 월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차량 포기 각서 등을 작성하였고, 2012년 8 월경 변제기에 차용금을 갚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차량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인도 하여 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위 승합차에 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범죄 > 권리행사 방해 등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6월 ~1 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 구입자금 2,4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1,200만 원을 채권 가액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타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연체한 대출원리 금이 저당권의 채권 가액 이상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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