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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597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장 사무실에서 E 중고 쏘렌 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24,700,000원을 약정 이율 19.9% 로 하여 36개월 동안 첫 달에는 762,936원을, 두 번째 달 부터는 매월 916,680원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 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 가액 24,7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원리 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4,000,000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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