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원 증( 금융감독원)( 대전지방 검찰청 홍성 지청 2018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 피고인은 2017.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수금하는 일을 해 주면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 자가 소속된 조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후 위 조직 소속의 성명 불상자는 2018. 1. 9.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 나는 서울 중앙 지검 첨단범죄 수사부 수사관인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만들어 져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적금 등을 모두 해약하여 출금한 후 온수 역 6번 출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라.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에 있는 온수 역 6번 출구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41』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하 순경 화성시 E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와 연동된 체크카드, 공인 인증서가 담긴 유에스 비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각각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위 제 1 항과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가 2017. 4. 5. 경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면서, 피해자 H이 위 계좌로 송금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