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2』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체크카드, OTP를 보내주면 1,0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17. 11. 말경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C) 의 접근 매체인 직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 고단 433』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6에 있는 용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 국민은행 D) 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 장을 부산에 있는 성명 불상자에게 버스 수화물로 송부하고, 그 무렵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3.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작업( 보이스 피 싱 또는 인터넷 중고 물품 사기) 이 끝나면 1 주일 안에 50~100 만 원 정도를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말을 듣고,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인터넷 중고 물품 사기 등의 범행에 체크카드를 이용 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가 그러한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성명 불상자보다 먼저 인출하여 가로챌 생각으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 국민은행 D) 와 연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