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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2 2016노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원심이 피고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 및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회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 및 보호 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40 일의 기간 동안 한밤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4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4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2회에 걸쳐 성년의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4명은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염려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겪는 스트레스 등으로 말미암아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 및 추 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 및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한 점, 처와 나이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고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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