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3년 간 보호 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에서 2020. 2. 4. 법률 제 16923호로 제명이 이와 같이 변경되었으나 각 조문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현행 제명으로 표시한다)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제외한 피고 사건 부분과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D( 가명, 여, 16세) 의 동의하에 위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위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성관계가 종료한 후 위 피해자에게 보내준 동영상을 삭제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받는 과정에서 화가 나 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일 뿐이어서 성관계와는 별개의 상해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