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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4나41195
부의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F그룹 G 회장의 여동생인 E가 2005. 1. 23. 사망하였는데, 망 E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H, C, 원고, D(개명 전 성명 : L)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F그룹 회장 G, M그룹 회장 N, 주식회사 O 회장 P 등 친척들이 부의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망인의 큰 아들인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위 부의금 중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돈(이하 ‘부의금 잔액’이라고 한다)은 공동상속인들인 원피고 및 H, C, D이 각자의 상속분인 5분의 1 지분씩 권리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부의금 잔액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부의금 잔액 중 원고의 5분의 1 지분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일부 청구로서 우선 100,01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D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2006. 7.경부터 2011. 11.경까지 서울특별시 Q 사회복지과로부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80,000원 가량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2011. 10. 6.경 피고의 도움을 받아서 247,000,000원 상당의 고양시 덕양구 K아파트 1301동 1806호를 매수하였다. 그리고 피고로부터 매달 2,500,000원의 생활비를 보조받고 있다. 2) 피고는 2011. 11. 24.경 1,930,000,000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I아파트 103동 2205호를 매수하였다.

3) C는 2012. 11. 8.경 660,000,000원 상당의 서울 성동구 J아파트 106동 901호를 취득하였다. 4) 피고의 예금계좌를 보면 2011. 10. 5.과 같은 달 20. 각 100,000,000원이, 같은 달 28. 37,346,000원이 각 입금되었다가 2011. 11. 29. 200,000,000원이 출금되었고, 2012. 2. 29. 24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12. 5. 8. 200,000,000원이 출금되었으며, 2012. 9. 7. 748,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796,030,833원이 출금되었는데, 피고는 위 입금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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