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 모의] C, D, E,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일명 ‘특정물’(위조한 미국 채권, 달러, 금괴, 수표, 5만 원권 지폐 등)을 취급하는 브로커로 활동하는 자들로서,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돈을 주면 F그룹 G 회장 동생 H이 관리하는 비자금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E은 속칭 ‘투자자’를 물색하여 돈을 받아오는 역할, 피고인은 ‘특정물’을 내려주는 역할, C은 위 E을 공범들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 D은 ‘특정물’을 전달하는 등 공범들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다.
[범죄사실]
D은 피고인을 C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C에게 “F그룹 G 회장의 동생이 가지고 있는 비자금 수표 수조 원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C은 E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에 E은 2012. 9. 중순경 과천시 I에 있는 ‘J교회’에서 K을 통해 피해자 L(53세)에게 “E이 금괴를 다량 보유하고 있어 이를 국내에 유통시켜 현금화할 예정이다. 또 F그룹 비자금도 있는데 이를 처분하면 보름 이내에 돈이 나온다. 4,5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보름 후에 6,500만 원을 주겠다.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100만 불짜리 미국 채권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C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미화 100만 불짜리 채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E은 금괴를 보유하지도 않았고, 100만 불짜리 미국 채권도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과 공범들은 F그룹 비자금 수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교회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9. 25.경 450만 원, 2012. 10. 30. 4,05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