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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4가합3370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제2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위 목록 ‘인용금액’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및 C, D의 기업어음 등 발행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F그룹의 계열회사였다가 2014. 6. 11.경부터 G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2) D는 2013. 3. 8. 신용평가 등급 B의 CP(Commercial Paper, 기업어음)를, 2013. 8. 13. 신용평가 등급 B의 STB를 각 발행하였다.

한국신용평가 및 나이스신용정보의 D CP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은 2012. 12. 14., 2013. 4. 30.까지는 B였으나 2013. 6. 14. 무렵부터 B-로 강등되었고, 한국기업평가 및 나이스신용정보의 D STB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은 2013. 4. 25., 2013. 4. 30.까지는 B였으나, 2013. 9. 11.부터 B-로 강등되었다.

3) 피고 B은 2007. 4.경부터 2011. 5.경까지 F그룹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F그룹의 경영관리, 재무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3. 6.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H 대표이사로 리테일부문, IB부문, 신탁부문 등 H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들의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등 원고들은 별지 제1목록 ‘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일 무렵 D가 발행한 CP, STB 등을 편입자산으로 하는 같은 목록 ‘상품명’란 기재 각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같은 목록 ‘세부투자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투자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 한다

).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F그룹 회장 I,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B 등 F그룹 경영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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