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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0.20 2014가단136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BP 답 271평 중 별지 피고별 공유자 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피고들은 다툼이 없거나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BP 답 271평 중 별지 피고별 공유자 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9. 5. 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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