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4.07 2019가단113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경주시 N 답 3878㎡ 중 별지 1 인용 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경주시 N 답 3878㎡ 중 별지 1 인용 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