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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12.02 2014가단13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I 답 300평 중 별지 피고들 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199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E, F,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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