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심이 선고한 징역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 중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 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위조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