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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4 2014노44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수법ㆍ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합계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K, N, AA과 합의하고 피해자 AF에게 6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와 추가로 합의하고, 피해자 P, 피해자 V에게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각 가입신청사 사본’을 ‘1. 각 가입신청서 사본’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3. 2. 20.경 P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201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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