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수법ㆍ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합계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K, N, AA과 합의하고 피해자 AF에게 6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와 추가로 합의하고, 피해자 P, 피해자 V에게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각 가입신청사 사본’을 ‘1. 각 가입신청서 사본’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