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부 C와 망모 D(이하 ‘망모’라 한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로 오빠, 여동생 사이이다.
나. 원고는 망모의 지시에 따라 2007년부터 망모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2012년 10월경까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납하였다
(이하 원고가 대납한 피고의 재산세를 ‘이 사건 재산세’라 한다, 한편 원고는 아래 표 순번 7의 세액에 대해서는 가산금 240원을 뺀 8,580원만을 구하고 있다). 순번 세목 세액 납부기한 납부일 1 2007년 재산세(주택) 54,300원 2007. 10. 1. 2007. 9. 28. 2 2007년 재산세(토지) 1,941,460원 2007. 10. 1. 2007. 9. 28. 3 2007년 종합부동산세 840,020원 2008. 3. 31. 2008. 3. 26. 4 2008년 재산세(주택) 57,510원 2008. 9. 30. 2008. 9. 26. 5 2008년 재산세(토지) 2,103,050원 2008. 9. 30. 2008. 9. 26. 6 2009년 재산세(주택) 18,700원 2009. 7. 31. 2009. 7. 27. 7 2009년 재산세(주택) 8,820원 2009. 9. 30. 2009. 9. 30. 8 2009년 재산세(토지) 2,170,830원 2009. 9. 30. 2009. 9. 30. 9 2010년 재산세(주택) 22,650원 2010. 8. 2. 2010. 8. 2. 10 2010년 재산세(토지) 2,214,140원 2010. 9. 30. 2010. 9. 27. 11 2011년 재산세(주택) 24,910원 2011. 8. 1. 2011. 7. 28. 12 2011년 재산세(토지) 2,215,780원 2011. 9. 30. 2011. 9. 22. 13 2012년 재산세(주택) 27,460원 2012. 7. 31. 2012. 7. 26. 14 2012년 재산세(토지) 2,334,270원 2012. 10. 2. 2012. 9. 19. 합계 14,033,9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장남인 E과 피고 사이의 다툼을 우려한 망모로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대납해 주면 향후 망모 소유의 강릉시 소재 토지를 매각하여 이를 변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재산세를 대납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