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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501489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287,715원, 원고 B, C, D, E, F, G, H에게 각 9,391,8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I은 2015. 8. 21. 11:09경 J 홍주여객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다음 그림처럼 충남 홍성군 구항면 충서로 869 동양냉동 부근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다음 K(82세)을 내려주었다. 위 도로 주변에는 인도가 없어 K은 버스 진행방향으로 오른쪽에 있는 좁은 갓길을 걸어갔고, 피고 차량은 주도로인 2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3차로로 서행하다가 3차로가 끝나자 2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하였다. I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왼쪽 차로의 통행상태만 주시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 버스의 오른쪽 갓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K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버스의 오른쪽 부분으로 K의 몸 부분을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진 K의 다리 부분을 조수석 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K은 사망하였다(이하 K을 ‘망인’이라고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 F, G, H은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6, 8, 10~12, 14호증, 을 1~3, 5~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은 피고 버스의 진행방향으로 오른쪽에 있는 좁은 갓길을 걸어가게 되었으므로 버스의 동태를 잘 살피며 스스로 안전하게 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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