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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4 2019가합168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2.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12.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사로 진행하는 C공사 현장에 조명기구를 납품하면, 피고로부터 납품 후 익월 말까지 대금 398,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8. 12. 31.경까지 이 사건 납품계약에서 정한 조명기구의 납품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398,75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억 원을 공제한 298,750,000원(= 398,750,000원 -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납품계약에서 정한 이행기의 다음 날인 2019. 2. 1.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0. 2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납품하지 아니한 물품이 있고, 원고가 납품한 조명기구에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조명기구에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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