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반자동실링시스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 목적물: 반자동실링시스템 납품기간: 2012. 3. 25. 물품대금: 33,000,000원 (부가세 포함)
나. 이 사건 납품계약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 및 설치공사가 시공된 이 사건 물품의 검수 완료 후 1년간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며, 하자 발생시에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3%에 상당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2012. 3. 25. 이 사건 물품의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16. 저울수리대금으로 330,000원, 2013. 5. 14. 선별기수리비용으로 770,000원, 2013. 7. 18. 다시 저울수리비로 330,000원, 실링기부품비로 163,500원 합계 1,593,5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의 보수비용이 1,593,50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의 배상으로 위 1,593,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물품의 하자 수리비가 아니고, 설령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존재하였더라도 피고의 담보책임은 이 사건 납품계약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먼저 제척기간 도과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납품계약에서 약정한 1년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