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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0 2018노2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벌금 21,665,600,000원,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요지는, 피고인이 B, C 등과 공모하여 2017. 9. 5. 경부터 2017. 10. 24. 경까지 30회에 걸쳐 홍 콩에서 태양열 조명기구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위 태양열 조명기구의 충전배터리 안에 금괴를 넣어 수입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 합계 455kg( 시가 23,832,160,000원, 원가 21,665,600,000원 )를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한다고 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관세 부과 징수권을 침해하고 관세수입의 감소와 무역질서의 기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범죄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상당한 양의 금괴를 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은, 홍 콩에 있는 총책 B의 제안을 받고 국내 업체가 정상적으로 홍 콩에서 태양열 조명기구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하고 ‘H’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명목 상의 국내 무역업체를 설립한 다음, 홍 콩에서 국내로 금괴를 은닉한 태양열 조명기구가 도착하면 C과 함께 세관장에게 태양열 조명기구에 관한 수입신고만 하고 인도 받아, 임차한 사무실에서 공구를 사용하여 태양열 조명기구를 해체하고 금괴를 꺼내

미리 지시 받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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