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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1 2017고단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석수 역 앞 편도 5 차로의 교차로를 서울 쪽에서 안양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9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54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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