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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13 2016고단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06:30 경 사천시 D에 있는 E 당구장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삼천 포항 쪽에서 사천읍 쪽으로 시속 약 79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도로로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19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62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와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을 하면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태만 히 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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