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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1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04:20 경 C 이-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춘천로 249에 있는 ‘ 구) 향군회관’ 앞 도로를 후 평사거리 방면에서 팔 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시내도로로서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3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D( 여, 77세 )를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0 경 춘천시 백령 로 156에 있는 강원 대학교병원에서 심 폐 소생 술을 받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변사사진,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감정 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 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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