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5고단5] 피고인은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06:3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청전교차로 주변 편도 4차로 도로를 장락동 쪽에서 하소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신호에 따라 하소동 쪽에서 의림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54,86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가. 피고인은 F Y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G 앞 도로를 장락삼거리 쪽에서 탑안마을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폭이 좁고 굽은 도로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