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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2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5. 20. 0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6동에 있는 일명 부평굴다리(부평 남부역쪽)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지갑 속에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C), 삼성카드(D), 외환카드(E), 신한카드(F) 각 1매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20. 01:53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402-8 노상까지 택시를 타고 온 후 피해자 택시기사 G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02: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약국(K광장)’에서 진해거담제 ‘투캅스’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으로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제시하게 하여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진해거담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5: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35,7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피의자사진첨부)

1. 신용카드사용내역서, 한국스마트카드(주)티머니 택시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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