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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3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0.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10. 1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3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5. 23. 03:52경 인천 남동구 C 4층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교회 문을 열고 침입하여, 401호 거실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가방 속 지갑에서 농협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3. 03:5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G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 H에게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절취한 E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농협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시가 5,400원 상당의 아이스토네이도 담배 2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5. 23. 17:41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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