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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2 2019노4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주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누범전과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의 죄가 아닌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죄로 처벌받은 것인바, 형법상의 죄가 아닌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하는 전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로 처벌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조항에서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항에서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에서 정한 죄를 범하였을 때 그 행위자의 처벌전력 및 누범 전과에 따라 형을 가중하는 가중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의 구성요건을 포함하는 점, ② 이 사건 조항은 입법자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사회기강을 바로잡으며 형벌의 일반예방 효과를 증대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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