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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2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8. 6. 및 2011. 5. 12. 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8. 20:28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장성군 동화면에 있는 동화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8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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