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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5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6. 11. 벌금 100만 원, 2013. 5. 14.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 21:08경 전남 화순군 B아파트 근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연꽃세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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