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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2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6. 6. 19. 벌금 3,000,000원, 2010. 4. 9. 벌금 3,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24. 광주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4. 18:45경 전남 곡성군 겸면 평장리에 있는 세창톱밥 앞 도로에서 전남 곡성군 옥과면에 있는 옥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에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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