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및 연대보증의 경위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여신거래약정의 내용 및 잔여 채무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여신거래약정의 내용 잔여 채무 현황 여신개시일 과목 및 계좌번호 여신 한도 원금 인수이자 인수후이자 합계금 이율 여신기간만료일 2006. 10. 20. 기업상업할인어음 (C) 30억 188,449,769 111,411,657 152,117,686 451,979,112 21% 2008. 9. 25. 2008. 10. 14. 기업상업 할인어음 (D) 30억 1,420,339,469 507,288,935 1,037,314,773 2,964,943,177 19% 2009. 10. 7. 합계 60억 1,608,789,238 618,700,592 1,189,432,459 3,416,922,289 기준일 : 2014. 12. 22. (단위 : 원) 2) 그러나 피고들은 위 여신채무의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채권양도 및 그 공고, 통지 경위 국민은행은 2009. 6. 2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여신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을 케이비제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2009. 8. 7.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하였다.
그 후 케이비제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1. 2. 17. 위 여신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을 재차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1. 4. 11.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다. 일부청구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양수한 위 2006. 10. 20.자 여신채권의 잔존 원금 188,449,769원 중 일부인 5,000만 원 및 위 2008. 10. 14.자 여신채권의 잔존 원금 1,420,339,469원 중 일부인 1억 5,000만 원의 합계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일부청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