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3.31 2019가단12013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00,000원과 2019. 3.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00,000원과 2019. 3. 15.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