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22 2020가단3590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8. 14.부터 별지1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8. 14.부터 별지1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