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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가합269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550,000원 및 2019. 10.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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