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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0 2019가합510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12,403,000원 및 2019. 4. 1.부터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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