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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9.25 2019가합1011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6. 13.부터 위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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