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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2 2019고단16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류판매책으로부터 대금을 후불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 28. 저녁 무렵 인터넷검색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판매책 B에게 대마를 주문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송파구 소재 C 먹자골목에 있는 샌드위치가게 인근의 우체통에서 B이 놓아둔 대마 약 1g을 찾아간 다음, 2019. 1. 29. 13:14경 광주시 D 소재 E 지점에서 마약류판매책의 계좌인 F 명의의 G계좌(H)로 대금 16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 28. 밤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 소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반담배의 담배가루를 빼낸 후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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