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기망 책, 관리 책, 현금 수거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에 놓아둔 후 집을 비우도록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거 책을 모집하여 현금 수금 책에게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놓아둔 돈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연락해 온 위 챗 계정 ‘B'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고객 돈을 현금으로 받아 돈을 넘겨주는 일이다.
수금한 돈의 2~5 %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식의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절도 미수 및 주거 침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8. 27.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보호를 받으려면 계좌에 있는 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은 봉지에 담아 방문 앞에 두고 D 앞으로 나와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는 같은 날 14:42 경 원주시 E, 3 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고구마를 담아 안방 전화기 옆에 둔 채 주거지에서 나와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한 D 앞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 관리 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42 경부터 15:05 경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