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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08 2020고단291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912』 【 전제사실】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총책, 기망 책, 관리 책, 현금 수거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 대출을 해 주겠다“,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거 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 수거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 수거 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 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 책, 관리 책, 현금 수거 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9. 5.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중 관리 책인 일명 ‘B ‘로부터 ’ 페이스 북을 통해 ‘ 내가 채권 추심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 나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해 주면 추심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위 업체의 주소지나 직원의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 레 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이나 카카오 톡 을 통해 지시 받았고, 사람을 만 나 돈을 전달 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 B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지시에 따라 이동 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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