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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4 2020고단45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기망 책, 관리 책, 전달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해 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 책은 현금 수금 책, 전달 책 및 인출 책을 모집하고, 수금 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 책에게 전달하고, 전달 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 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4. 7. 14:4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7.2%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그에 따르자 같은 날 15:25 경 D 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 이미 대출을 받았는데도 다시 대출을 받아 클레임이 걸려 있다, 원래는 6개월이 지 나 해결되는데 공증을 하면 금방 해결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08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같은 날 17:00 경 서울 강서구 E 앞에서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현금 1,080만 원을 건네주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4. 8. 경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피해 자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 고객님이 현재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 1,080만 원을 공증 받아야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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