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7노141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증 제 1, 5, 6호)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I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I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