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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7노279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5. 2. 4.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ㆍ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주간팀장으로서 직원 교육, 사용자 관리, 일일 정산 보고 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자금의 규모 또한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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