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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8노72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 수신행위를 하고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범행은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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