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1.26 2020노15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증 제 3호, 추징 5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마약범죄는 마약의 중독성과 범행의 은밀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커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