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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04 2015노7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쌍 방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8,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수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바로 그 다음날부터 같은 장소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오랜 기간 도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조직적으로 저질러 지고 10개월 가까이 영업하여 그로 인한 범죄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 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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