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4.24 2012가단4600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520,158원, 원고 B에게 91,457,8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2014. 4....

이유

1.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상시근로자 수가 4인이 고용되어 있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F은 위 E에서 2007. 4.경부터(2010. 1. 2.경부터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압축기 조작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2) E은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선별, 압축(바인딩 포함)하여 플라스틱 재생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장이다.

E에서는 2010. 6.경 플라스틱 재활용품의 압축(바인딩 포함) 작업용으로 플라스틱 압축기(대형케미칼에서 2008년 제작.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수하여 사용하였다.

(3) 이 사건 기계는 2013. 9. 초경부터 작동중 기름이 조금씩 새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2. 9. 19.경 고물수거업을 하면서 기계 등을 다룰 줄 알았던 G에게 임시조치를 의뢰하였고, 이에 G은 이 사건 기계의 프레스 실린더를 감싸고 있는 기존의 고무패킹에 새로운 고무패킹을 덧대어 볼트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4) 피고는 2012. 9. 21. F에게 기름이 샌다는 이유로 질책하면서 기름을 받아서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5) F은 2012. 9. 22. 오전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압축 및 검수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12:30경 사업주인 피고가 위 사업장에 와 있는 것을 보고 이 사건 기계에서 누유가 많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기계를 같은 달 24.경 수리할 것이니 오후에는 작업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나, 이 사건 기계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6) F은 2012. 9. 22. 15:00경 동료 근로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유압실린더 플랜지 연결 부분에서 기름이 샌다는 보고를 받고, 이 사건 기계의 작동을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바닥에 냄비를 놓고 떨어지는 기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