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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49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15:00 경 서울 종로구 B, 1 층에 있는 ‘C’ 커피 숍에서 지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융 프로젝트가 있는데,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내게 빌려주면 15일 내에 15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당신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 준 사람에게 8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수익은 당신과 나, D 등이 나누어 갖자.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추진하고 있는 금융 프로젝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용직 근무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8. 6. 26. 위 장소에서 ‘2018. 7. 13.까지 채무를 변제하겠다.

’ 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고 피해 자로부터 1천만 원 권 자기앞 수표 5 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장 회신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F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종의 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범행의 경위, 기망 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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