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213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건축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을 증축하려는 자 및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 대전 동구 B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넬 및 천막으로 바닥면적 23.04㎡의 건축물을 증축하고, 철파이프 및 천막으로 바닥면적 23.04㎡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비슷한 취지의 건축 관련 신고를 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