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0 2014고정3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대지의 임차인이자 실사용자이다.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건물을 신축하려면 기장군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2013. 4. 중순 일자불상경 하루 만에 위 토지 내에서 철파이프 8개로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천막으로 덮은 지붕을 만들어 바닥면적 45㎡의 미역다시마 건조장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불법행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