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0 2014고정3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대지의 임차인이자 실사용자이다.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건물을 신축하려면 기장군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2013. 4. 중순 일자불상경 하루 만에 위 토지 내에서 철파이프 8개로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천막으로 덮은 지붕을 만들어 바닥면적 45㎡의 미역다시마 건조장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불법행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